김위상 의원, 폭염 속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화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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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신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21일 폭염 등과 같은 악천후 속에서 일하는 옥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악천후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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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뿐만 아니라 혹한, 미세먼지, 황사 등에도 안전조치 의무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출신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21일 폭염 등과 같은 악천후 속에서 일하는 옥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 등과 같은 재해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 근로자 피해 및 사망사고 현황’ 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15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4명(2명), 부산 14명(2명), 충남 13명(1명), 경남 11명, 서울 9명, 강원 8명(2명), 전남 8명, 대전 4명(2명), 경북 4명(2명), 인천 4명(1명), 광주 4명, 충북 4명, 대구 3명, 전북 3명, 울산 2명등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폭염 등과 같은 기상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악천후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옥외근로자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약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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