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역이행 지원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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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21일 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지원을 위한 '병역이행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강의원의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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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21일 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지원을 위한 '병역이행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지원 3법중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훈련시 훈련비 지급 근거가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다른 '병역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강의원의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대식 의원은 이같은 병역이행 지원3법과 관련,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군복무 중 뿐만 아니라 전후로도 병역이행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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