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격노 전달했나'…김계환 "답변 못한다", 박정훈 "분명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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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전했냐'는 질문에 "제가 공수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격노 사실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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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전했냐'는 질문에 "제가 공수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격노 사실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박정훈 단장에게 "김계환 증언을 어떻게 보냐'고 묻자, 박 단장은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채상병 사망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단 조사 결과에 격노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사령관이 지난 4월11일 내부 전산망에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글을 게시한 데 대해 "이게 대통령 격노설 때문이 아니냐"는 박 의원 질문에, 김 사령관은 "아니다. 해병대 조직이 한 젊은 해병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내외부적으로 복잡한 요소에 의해서 정치의 쟁점까지 되다보니까 모든 해병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고민을 담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격노설 관련 답변을 거부하는 김 사령관을 향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하자, 김 사령관은 "증언거부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알고 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 부분은 증언거부권을 침해하고 진술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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