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나 동의서'가 큰일 했다...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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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획득했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27개국) 등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 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진 가운데 어트랙트는 이에 앞선 지난 5월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 정지 신청을 진행했다.
한편 상표권 획득에 성공한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컴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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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획득했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27개국) 등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 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진 가운데 어트랙트는 이에 앞선 지난 5월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 정지 신청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상표권 등록 작업이 마무리 된 배경엔 복귀한 멤버 키나의 '동의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불투명한 정산에 대해 지적하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음에도 멤버들은 항고했고, 키나만이 항고를 취소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3인 새나, 시오, 아란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분쟁 과정에선 더기버스의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어트랙트는 전 피프티피프티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에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상표권 획득에 성공한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컴백한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식 앨범 발매 전에 피프티 피프티만의 색깔을 보여 드릴 선공개 곡도 선보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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