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안전부품 없는 승강기도 운행 허용..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이창명 기자 2024. 6.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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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에 대비해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가운데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경우엔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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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폭염에 대비해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업체와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생겨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안전부품 미설치로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본부장의 현장점검은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를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올해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16일 빨라지는 등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가운데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경우엔 운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달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불편이 이어지자 운행정지된 승강기 가운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상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완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고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한 경우에 한해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엄격한 안전검사를 하더라도 안전부품이 미설치된 만큼 사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행안부는 설치를 허용한 이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유지 및 보수업체나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발생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전에 안전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만일 현행규정상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검사 등을 하는 유지 및 보수업체가 하게 될 것이고, 이용자의 책임이 있다면 이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승강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유지 및 보수업체 대부분이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은 데다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승강기업계 관계자는 "안전규정의 예외규정을 허용해준 기관이 있는데 진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만 미루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책임소재를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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