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2인 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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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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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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