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독점 野, 속수무책 與…채상병특검법 속도전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6.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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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독으로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3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선 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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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과방위 동시 입법청문회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독으로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3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선 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5명이 3677건의 전화·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본회의 문턱을 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거쳐 곧바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특검법은 이미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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