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연대보증發 'PF 줄도산' 막는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6.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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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본격화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앞두고 시행업계를 중심으로 '줄도산' 우려가 번지자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 검토에 나섰다.

시행업계에서는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만큼 한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되면 해당 차주가 보유한 다른 우량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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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대부분 연대보증 얽혀
PF별로 사업성 평가해
시행·시공사 교체 지원

올해 하반기 본격화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앞두고 시행업계를 중심으로 '줄도산' 우려가 번지자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 검토에 나섰다. 시행업계에서는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만큼 한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되면 해당 차주가 보유한 다른 우량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문제가 있는 우량 사업자의 경우 금융사가 바로 원금 회수에 나서기보다는 시행·시공사 교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고, 압류와 질권설정으로 사업을 막기보다 정상적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별 핀셋 조정' 안을 준비 중이다.

21일 금융·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업계와 'PF 사업성 평가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연대보증 문제로 정상 사업장까지 연쇄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대부분의 대출 약정서에 기한이익상실(EOD) 관련 연대보증 규정을 두고 있어, 한 사업장에서 EOD가 발생할 경우 그 차주가 보유한 다른 사업장도 EOD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차주'가 아닌 '정상 사업장'을 살린다는 대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부도 상태인 시행사나 건설사가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을 일으킨 뒤, 우량 사업장에서는 수익을 거두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채권과 관련된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우량 사업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한 사업장에서 EOD가 발생하면 사실상 차주가 부도를 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주가 보유한 다른 정상 사업장도 채권단으로부터 원금 회수 압박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시행사나 시공사가 교체될 때까지 원금 상환 요구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단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류와 질권설정 대신 사업 수익에 대한 변제권을 받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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