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부분 있지만"…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상고 안한다

정진솔 기자 2024. 6.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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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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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호인 이상헌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와 관련해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했으나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등 주문은 유지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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