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부분 있지만"…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상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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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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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와 관련해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했으나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등 주문은 유지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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