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의 ‘수난’...줄줄이 10분간 퇴장 명령

박용하·이보라·박하얀 기자 2024. 6.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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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념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주요 증인들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증인들은 호통과 함께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가 개최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말하는 중 끼어든다는 이유로 일시 퇴장시켰다.

가장 먼저 퇴장 조치가 내려진 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전 비서관에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전화했을 때 대통령 지시로 전화를 한 건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를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전 비서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에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라고 묻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해 정 위원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퇴장 조치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지휘권이 없는데도 실종사고를 보고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지휘권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방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정 위원장은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하나”라며 호통을 쳤다.

임 전 사단장은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정 위원장은 반복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같은 말로 총 3차례 사과했고, 정 위원장에 의해 10분간 퇴장당했다.

이 전 장관도 퇴장 조치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이 전 장관이 재차 발언을 요청하자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의 버릇인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거꾸로 가고, (서류에) 사인하고 거꾸로 가고”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10분 전에 (발언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끼어들어서 질책하는 것이다. 국회가 우습나”라고 비난했다.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이 발언을 요청하자 정 위원장은 퇴장을 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정 위원장 등 야권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주요 증인들을 수시로 퇴장시켜 이들에 대한 질의 기회를 없애고, 청문회 진행의 흐름을 끊은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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