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항소했다 형량 두 배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다가 되레 형령이 두 배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다가 되레 형령이 두 배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실형 선고 사례였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2022년 법원의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 돈 문제'로 몸살 앓는 스타들... 유독 관대한 '친족상도례' 탓? | 한국일보
- 성폭행 위기 소녀 구한 한인 태권도 가족 '현실판 어벤져스' | 한국일보
- 배우 박동빈, 성추행 피해 고백 "아내도 몰랐던 사실" ('금쪽') | 한국일보
- 고현정, 과거 갑질 논란에 억울함 표출 "원 없이 했다면…" | 한국일보
- 배우 반효정 남편상…'악인시대' 이상현 작가 별세 | 한국일보
- "망하게 해줄까" 대구 중구청 공무원 이번엔 사과 태도 논란 | 한국일보
- 구혜선, 카이스트 대학원 합격 "일어나자마자 멍" | 한국일보
- "1억 주면 조용히" VS "사실 왜곡"... 연돈 점주들, 백종원에 맞불 녹취록 공개 | 한국일보
- 尹-이종섭 통화→용산이 들썩→결정적 사건... 수상한 '패턴'은 반복됐다 | 한국일보
- 오사카 갈 여객기를 크로아티아로 보낸 티웨이항공...EU 당국 "적절한 조치할 것"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