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엘리베이터서 ‘급똥 대참사’…“죄송하다” 사과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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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엘리베이터에 대변을 흘리고 방치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대참사, 누가 이래 싸질렀니"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안쪽 바닥에 '주의'라고 적힌 종이가 있고, 그 옆에 누군가가 치우지 않은 대변이 놓인 모습이 담겼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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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너무 급해 실수했다” 사과
누리꾼들 “실수인데 용서하자”
대학교 엘리베이터에 대변을 흘리고 방치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대참사, 누가 이래 싸질렀니”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안쪽 바닥에 ‘주의’라고 적힌 종이가 있고, 그 옆에 누군가가 치우지 않은 대변이 놓인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 중 현장을 목격한 A씨가 글을 적었다. A씨는 “내가 직관했다. 그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쯤에서 소리가 들려서 뭔가 하고 봤더니 바지에 대변을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너무 당황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빨개진 걸 보고 그냥 모른 척했다”며 “1층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가리고 막 뛰어갔다. 그런데 대변이 흘러내려 복도에 다 튀었다”고 전했다.
이후 사건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당사자 B씨가 직접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제가 실수를 했다. 정말 죄송하다. 화장실이 급해 내리는 찰나에 그랬다”고 밝혔다.
B씨는 “기숙사에서 나오자마자 배가 아팠는데 일단 강의실 건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참았다”며 “그러다가 살짝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대로 나와버렸다.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아래로 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강의실에 가야 해서 내렸는데 그 사이 많은 분이 엘리베이터에 탄 것 같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데 봐주자”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잠수 탔을 텐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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