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고 안 봐줘" 20대男, 10대女에 경악할 범행…죗값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 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 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도 안 봐준다"며 B 씨의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 범행을 목격한 C 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사망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사망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걸그룹 멤버에 "AV 배우 데뷔해라" 선 넘은 방송…비난 쏟아지자 슬쩍 편집
- 엄정화, 남자도 울고 갈 ‘탄탄한 복근’ 자랑
- '방탄' 제이홉, 120억짜리 용산 복층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 매입
- “우린 형제” 손흥민 용서에도…‘인종차별’ 벤탄쿠르, 출전정지 징계 가능성
- '김구라, 건강상태 고백..."우울증,고지혈증 있다"
- “6살때 당한 성추행…죽이고 싶을 정도” 오은영에 고백한 ‘주스 아저씨’
- 이경규 "'복수혈전'안 찍었다면 강남 빌딩 샀을 듯"
- ‘재산탕진’ 보람있네…수석졸업 유명 女배우 대학원 간다, ‘교수’ GD 있는 그곳
- 개그우먼 김주연 "이유없이 하혈·반신마비…결국 3년전 신내림 받아"
- 인기 女아이돌, 게임서 성희롱 논란 터졌다…“일부 이용자들 부적절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