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고 안 봐줘" 20대男, 10대女에 경악할 범행…죗값은

2024. 6.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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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 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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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 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도 안 봐준다"며 B 씨의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 범행을 목격한 C 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사망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사망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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