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한 푼도 안 갚아" 지역상인 투자금 11억 등친 50대 구속

신심범 기자 2024. 6.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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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세상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신고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겠다'며 변제금을 떼먹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여·50대)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옷 도매 사업에 투자하라"며 11억 원가량의 돈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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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세상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신고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겠다’며 변제금을 떼먹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여·50대)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옷 도매 사업에 투자하라”며 11억 원가량의 돈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사치품 구매하거나 유흥비에 사용했다. 변제를 요구하는 상인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면 10원도 갚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A 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으로 알려졌다. 아직 A 씨를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약 20명으로, 이들이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20억여 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추가 고소에 나선다면 향후 집계될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서둘러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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