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신규계좌 6개월새 14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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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가 폐지되고 지난 6개월간 외국인 투자자 신규 계좌가 1400여 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지난해 12월 15일~올해 6월 12일) 동안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 여권(개인)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이 1432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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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가 폐지되고 지난 6개월간 외국인 투자자 신규 계좌가 1400여 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지난해 12월 15일~올해 6월 12일) 동안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 여권(개인)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이 1432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월 300~400건의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전인 지난해 발급 건수는 월 평균 105건 수준이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2월 14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활용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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