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아쉬운 부분 있지만 받아들여"

유혜은 기자 2024. 6.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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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 관장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의 300억 원대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C&C 주식가치 상승 과정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가치가 막대하게 올랐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며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에게 판단 받아 보자"고 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주식가치 상승 과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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