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아쉬운 부분 없지 않지만 법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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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7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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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전날 최 회장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으며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7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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