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가격한 경비원…2심 징역 3년

신익규 기자 2024. 6.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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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경비원 A씨가 갈등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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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80대 경비원 A씨가 갈등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대전 동구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60대 입주민 B씨를 수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도움을 요청한 B씨의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A씨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B씨가 A씨에게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나무 재질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인적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계속 급소를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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