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이민후 기자 2024. 6.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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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어제(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다음달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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