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금품 알선수재’ 해설집 펴낸 김홍일, 디올백 질의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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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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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청문회서 관련 질의에 “말씀드리기 곤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정아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권익위의 업무와 관련된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간한 ‘2024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물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알선수재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돼 있다.
황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또 “(여권 최철호 선방위원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 “선방심위의 업무 감사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징계 과정에서 선방위 최철호 위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김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지금 방통위원장 재직중에도 대통령 부부 방탄과 언론탄압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한 방통위가 됐다. 이러니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 ‘방탄권익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동훈 선임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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