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남 공흥지구 특혜의혹 재판서 검찰-피고 '개발비용' 공방

양희문 기자 2024. 6. 21.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은 "개발비용 재산정 업무는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공무원은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전문가 아니어서 검증업체에 재산정 업무 의뢰"
檢 "개발비용 고의 부풀려" vs 尹 처남 측 "용역업체 신뢰성 떨어져"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23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은 "개발비용 재산정 업무는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공무원은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진민희)은 21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비용 부과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 공무원 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사업 시행사 측의 개발비용 부풀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개발비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검증 업체에 용역을 맡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씨 주장을 토대로 공흥지구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업체가 군에 낸 관련 보고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모습이었다.

해당 업체는 시행사 측이 약 130억 원으로 책정한 개발비용에서 40억 원가량을 감액한 용역보고서를 군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ESI&D가 개발비용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시행사가 군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검증 업체가 군에 제출한 개발비용 재산정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변호인은 검증 업체 이사인 이 모 씨가 실제 사토장을 방문한 증거가 없고, 보고서에 허가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첨부한 점, 용역 수행을 이 씨 홀로 했음에도 다른 전문가들의 도장을 보고서에 날인한 점 등을 근거로 증인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

정 씨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 업체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검토가 불가능하다.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업무를 처리했다"며 "용역수행자 칸에 다른 전문가의 도장이 날인돼 있는 건 과업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8월 9일 같은 법정에서 6차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