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로 성별 변경 뒤 냉동정자로 출생, '부녀 관계' 인정…日대법원 첫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동결해둔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여성을 자녀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에서 이 경우 호적상 성별에 관계 없이 여성을 아이의 아버지라고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차녀의 경우 여성이 법적으로 여성이 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별 '여성'으로 낳은 둘째 인정 안되자 소송 제기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동결해둔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여성을 자녀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에서 이 경우 호적상 성별에 관계 없이 여성을 아이의 아버지라고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1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재판장 오지마 아키라)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40대 여성이 동결 정자를 이용해 여성 파트너와 낳은 자식을 자신의 차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도쿄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여성과 딸은 부녀 관계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 대해 부모와 자식 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여성은 호적상 성별이 남성이었던 지난 2018년 자신의 동결 정자를 이용해 첫째를 낳았다. 이후 지난 2020년 성동일성 장애 특례법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했고, 역시 동결 정자로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 여성은 자신이 두 자녀의 '아버지'라는 인지 신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가정재판소는 1심에서 여성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다며 두 자녀 모두 이 여성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인 도쿄 고등재판소는 장녀가 출생할 당시 이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이었다며 장녀만 자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녀의 경우 여성이 법적으로 여성이 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