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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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6월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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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6월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슬리피는 2022년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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