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31개국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키나 동의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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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트랙트가 세계 각국에서 그룹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등록했다.
21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소속사는 한국,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27개국) 등 31개국에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등록했다.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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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트랙트가 세계 각국에서 그룹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등록했다.
21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소속사는 한국,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27개국) 등 31개국에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키나를 제외한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은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 전원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들은 가족의 이름으로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키나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돌아왔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 특허청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미국, 일본, 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상표권을 출원해 심사를 받고 있다.
어트랙트가 한국을 비롯해 대다수 나라에서 상표권을 갖게 된 데는 키나의 동의가 ‘결정적 한 방’이 됐다. 키나는 피프티피프티로 활동하던 멤버 중 유일하게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자본금을 댄 소속사가 상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룹을 구성하는 멤버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멤버의 동의’가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한편 키나를 중심으로 5인조로 재편된 피프티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29일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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