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늘었다"… 10년간 양육비 안 준 父, 항소심서 징역형

최혜리 기자 2024. 6.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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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양육비 9000여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열어 징역 3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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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양육비를 주지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0년 동안 양육비 9000여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열어 징역 3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 채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44)에게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밀린 양육비를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간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된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7월13일 시행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미지급자 명단 공개 신청을 위해 감치명령에 대한 서류가 필요했다. 이는 지난 3월26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행명령에 대한 서류만 있어도 명단 공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27일 시행된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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