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볼 수 없는 KBS…노조 “특정 권력에 경도돼”

최성진 기자 2024. 6.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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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이 다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본부는 "이말인즉,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부 기준을 누가 만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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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방송 매체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내보낸 것과 달리 한국방송(KBS)은 이를 방송하지 않아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인터넷 갈무리

한국방송(KBS)이 다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던 만큼 지상파인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는 물론 티브이(TV)조선, 채널에이(A), 제이티비시(JTBC) 등 종합편성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 등 보도전문채널까지 대다수 방송 매체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해당 청문회를 생중계했다.

반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은 해당 청문회에 대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 설명을 들으면, 담당부서인 디지털뉴스부에서는 “현재 입법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이고 야당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이며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는 상황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노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마디로 해당 청문회의 뉴스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라이브 연결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공영방송 케이비에스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라며 “그런 점에서 디지털뉴스부의 오늘 판단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 앞으로도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상임위나 청문회가 아니면 현장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기준을 이미 몇 주 전에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방송본부는 “이말인즉,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부 기준을 누가 만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야당 단독’이라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라며 “특정 권력에 경도돼 공영방송 케이비에스에 정치적 영향력을 투영하는 짓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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