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하면 간호조무사들 내쫓길 것" 의협,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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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잇따라 간호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간호법안 입법화 과정에서 의협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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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잇따라 간호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간호법안 입법화 과정에서 의협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20일 새로운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법안명은 '간호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강력하게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바"라고 표현했다.
그 예로, 법률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건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협은 대한간호사조무사협회 등과 손잡고 14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해 간호법안 저지 투쟁을 함께 펼쳐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돼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라고 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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