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서 이종섭·임성근·이시원 ‘10분 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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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 입법청문회' 도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0분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10분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은 계속 같은 말로 사과를 반복했고, 정 위원장은 10분간 퇴장 조치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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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 입법청문회' 도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0분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입법청문회 진행을 방해한다며 3명의 증인에 대해서 이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거듭 발언을 요청하자 "10분 전에 (발언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끼어들어서 질책하는 것이다. 국회가 우습나?"라고 질책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이 계속 발언을 요청하자 정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10분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지휘권이 있었는지 묻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진술은 지휘권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방증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정 위원장은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하나"라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정 위원장은 "토 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은 계속 같은 말로 사과를 반복했고, 정 위원장은 10분간 퇴장 조치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이시원 전 비서관은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거듭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비서관을 10분간 퇴장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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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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