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환자 구속심사…묵묵부답 출석

한류경 기자 2024. 6.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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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의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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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환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 인정하나' '의사를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해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무엇이냐' '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의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쳤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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