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에 ‘발칵’

김지호 2024. 6.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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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알려져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와 동성 제자 B 양 간의 교제 사실을 B 양의 부모가 알게 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학부모가 인지한 시기가 지난해 9월이고 해당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다"며 "B 양이 중학생일 때 A 교사와 같은 학교 사제지간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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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일탈에 대전 학부모 발칵
대전서…교육청, 합동조사반 꾸려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알려져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와 동성 제자 B 양 간의 교제 사실을 B 양의 부모가 알게 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최초 언론 보도에선 지난해 9월부터 A씨와 B 양이 교제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학부모가 인지한 시기가 지난해 9월이고 해당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다”며 “B 양이 중학생일 때 A 교사와 같은 학교 사제지간이었다”고 설명했다.

B 양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처음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B 양의 부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초 조처하겠다던 교육청은 ‘교사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양의 부모는 교사가 B 양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이나 사귀자는 말을 조금 더 뒤로 미뤘으면 좋았을까”,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중학교 여성 교사 A씨가 동성 제자 B 양에게 보낸 편지. TJB 대전방송 갈무리
다만 교육청은 해당 편지를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처음 B 양 부모가 민원을 접수하셨을 때 ‘(교사와 딸이) 너무 자주 만난다’, ‘주 2회 정도만 만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민원 접수 당시에는 편지 내용을 몰랐고 언론을 통해서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가서 A 교사와 교감 선생님을 만났고 조사를 실시했다”며“자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A 교사를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시에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편지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청은 이 사실이 처음 보도된 다음 날인 19일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다. A 교사는 올해 3월 본인 요청으로 현재는 다른 학교에 발령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학생들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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