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빌딩서 나가야”…‘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으로
[앵커]
법원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인데,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2019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SK 측에 인도하고 관리유지비 등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갑자기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 계약위반이고 배임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린 뒤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변호사/아트센터 나비 측 :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 모친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SK그룹 본사인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임대차 계약이 2019년 끝났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퇴거 요청과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이혼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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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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