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미술관, SK빌딩서 퇴거해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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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공간을 인도하고 전차료와 관리유지비 등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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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공간을 인도하고 전차료와 관리유지비 등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측이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SK 측의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이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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