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금융당국 문턱 넘은 조각투자…다시 훈풍불까

백지현 2024. 6.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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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스탁키퍼, 4개월 만에 신고서 통과
청약 흥행 관심‥"유통 플랫폼 추진력에도 영향"

약 4개월간 발행이 연기된 조각투자 상품이 연달아 금융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었다.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았던 조각투자시장은 청약 흥행 실패가 속출하며 한동안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다. 관건은 일반투자자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다. 한국거래소의 유통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잠잠하던 조각투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탁키퍼와 열매컴퍼니가 낸 투자계약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지난 20일부터 발생했다. 이로써 총 7개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회사다. 송아지 100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다. 가축 조각투자 상품이 정식으로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탁키퍼는 송아지 100마리를 1-1호와 1-2로 쪼개 발행한다. 미술품과 다르게 개체가 여러 마리인 탓에 패키지 합산 형태로 발행했다. 발행규모는 총 8억6680만원으로 1-1호는 4억3260만원(2만1630주), 1-2호는 4억3420만원(2만1710주) 어치를 각각 모집한다.  

일반 청약자에는 3만9006주를 배정했다. 1주당 모집가액은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배정 가능한 주식 수는 1300주다. 6월20일부터 7월2일까지 뱅카우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청약금은 청약 신청시 같이 납부해야 한다. 최종 배정 수량은 7월3일 확정한다.

국내 첫 투자계약증권을 탄생시킨 열매컴퍼니도 두번째 상품을 발행한다.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Dialogue)' 작품이 기초자산이다. 총 발행규모는 12억3000만원으로 1주당 모집가액은 10만원이다. 일반투자자에게는 1만1070주를 배정한다. 한 사람당 최소 1주에서 최대 300주를 받을 수 있다. 청약 신청기간은 6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다. 투자자는 최종 배정 수량이 확정되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6월25~26일 청약금을 넣으면 된다. 

이들이 금감원 심사 장벽을 넘은건 약 4개월 만이다. 스탁키퍼는 작년 12월 한 차례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가 2월 말 재도전에 나섰다. 이후 4차 정정 끝에 겨우 심사를 통과했다. 열매컴퍼니는 3월4일 처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마찬가지로 서류를 4번이나 정정해 효력발생에 성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사들이 여러번 증권신고서를 내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내고 있다"며 "그 와중에 과거 해오던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가 (기초자산인) 그림을 옥션을 통해 구입하다가 매입처를 법인(화랑)으로 바뀌면 가격이 공정하게 정해졌는지 등을 충분히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열매컴퍼니는 2호 상품을 준비하면서 기초자산을 옥션이 아닌 화랑에서 매입했는데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미술품 구매 경위 등을 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두 곳이 함께 감독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얼어 붙어있던 투자계약증권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단 다음 달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상품이 2건이다. 투게더아트와 서울옥션블루의 증권신고서가 효력개시를 앞두고 있다. 서울옥션블루는 윤형근 작가의 '무제'(5억2000만원), 투게더아트는 요시토모 나라작가의 'The Pond Girl'(8억6700만원)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선택했다. 

관건은 청약 흥행 여부다. 앞서 작년 12월 열매컴퍼니를 시작으로 조각투자업체들이 발행에 도전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저조했다. 서울옥션블루는 앤디워홀 작가의 '달러 사인'을 기초자산으로, 투게더아트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 조지 콘도 작가의 '광기의 지평선(The Horizon of Insanity)', '무제' 등을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지만 청약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신종증권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중인데 기초자산 확정일자 공증 문제 등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며 "거래소도 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도 활발히 되고 청약도 흥행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플랫폼 니즈도 높다고 거래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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