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단체 강경 대응…경기도,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유명식 2024. 6. 21.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임에도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받아 경찰에 제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일괄답변을 통해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하고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도는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기로 부양되는 장치인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런 행위를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도 첨부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도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순찰해 왔다.

김동연 도지사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임에도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