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단체 강경 대응…경기도,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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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임에도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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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토 받아 경찰에 제출
[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도는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기로 부양되는 장치인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런 행위를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도 첨부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도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순찰해 왔다.
김동연 도지사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임에도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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