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스카이 커뮤니티 개방"…서초구청, 이전고시 승인

오희나 2024. 6.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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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커뮤니티 시설 공공개방 논란이 일단락됐다.

내일부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전격 개방될 예정이다.

당초 이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아이돌봄센터 등 8047㎡ 규모의 아파트 시설물 13곳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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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취소 2주만에 이전고시 승인…갈등 일단락
스카이 커뮤니티 개방…북카페·독서실 등 순차 개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커뮤니티 시설 공공개방 논란이 일단락됐다. 내일부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전격 개방될 예정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서울 서초구청은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2항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문을 구보에 고시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전고시를 취소한 지 2주 만이다.

당초 이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아이돌봄센터 등 8047㎡ 규모의 아파트 시설물 13곳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용승인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주민 갈등으로 인해 약속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에 약속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놓고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조합은 공공개발시설 협약서를 파기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이전고시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서초구청은 조합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이전고시 취소를 통보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정비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조합 해산도 할 수 없다.

서초구청과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조합과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조합이 개방을 약속했던 커뮤니티 시설 중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22일부터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북카페·독서실 등 다른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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