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불이…그 옆에 있던 고교생, 용인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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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무단 투기해 주차된 차량에 불을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에게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건물 근처 하수구에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서 있던 B씨의 셀토스 자동차를 불타게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A군이 담배꽁초를 버릴 당시 낙엽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차량을 훼손하고 범퍼를 녹이는 등 재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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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고교생 A군(10대·남)이 형사 입건됐다.
A군에게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건물 근처 하수구에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서 있던 B씨의 셀토스 자동차를 불타게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A군이 담배꽁초를 버릴 당시 낙엽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차량을 훼손하고 범퍼를 녹이는 등 재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다.
이후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A군을 추적했다. 이달에는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타 지역에 거주 중인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놀러 왔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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