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2인 체제' 맹공…"尹 아바타냐" "불법은 아냐"

한병찬 기자 김정은 기자 2024. 6.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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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법부의 판단까지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2인 체제를 계속 지키려 하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방통위법 13조 1항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다음에 2항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하고 그것에 많은 법률가들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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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2인 체제 합법이냐"…김홍일 "바람직하진 않다"
정동영 "사사오입 개헌 이후 최대 오점…헌법정신 위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합법성을 따져물으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권익위, 인권위, 개인정보보호위, 금융위 등 모두 재적위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라는 게 일반 원칙이다. 그런데 유독 단군 이래 처음으로 방통위만 혼자 결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 위반이고 법률 위반, 상식 파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사오입 개헌' 이후 대한민국 최대 오점은 바로 방통위 1인 체제다. 2인 체제가 아니라 1인 체제"라며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고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다. YTN을 팔아넘기고 KBS 사장을 바꿔치기하고 MBC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범야권 압도적 승리로 끝난 총선 민심을 방통위에 반영하려면 5명 위원이 다 구성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냐"며 "방통위에서 적게는 70건 많게는 110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엇갈린 사안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줘야한다"며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엇갈린 사안이 있었고. 사전 보고 과정에서 전부 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법부의 판단까지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2인 체제를 계속 지키려 하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방통위법 13조 1항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다음에 2항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하고 그것에 많은 법률가들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법률 조문이나 판단을 받아 본 적이 있나. 너무 안이한 운영 방식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조성은 사무처장이 '위원회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 조정한다'는 답변을 두고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로 대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방통위 설치법 및 방통위 회의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임을 분명히 해달라"며 "간담회는 비공식회의다. 그래서 공식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위원 2인 이상이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위원회는 3인 이상이 돼야하지만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한 회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임명되며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의 방통위는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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