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때린 카이스트 교수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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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KAIST 교수 A(6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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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KAIST 교수 A(6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는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묻자 A 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했고, 경찰관에게도 연락했으나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올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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