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생중계, KBS에서만 볼 수 없다?

장슬기 기자 2024. 6.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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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를 주요 방송사 유튜브 채널 중 KBS만 생중계하지 않아 비판이 나왔다.

KBS는 이번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이뤄져 야당 입장만 전달되기에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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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송사 유튜브 통해 청문회 생중계, KBS 측 "야당 단독으로 진행, 일방적 입장만 전달"
언론노조 KBS본부 "앞으로 김건희 청문회·국정조사도 여당 불참하면 방송하지 않나" 비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주요 방송사들이 유튜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생중계하고 있는 이미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를 주요 방송사 유튜브 채널 중 KBS만 생중계하지 않아 비판이 나왔다. KBS는 이번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이뤄져 야당 입장만 전달되기에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직접 참석하기로 해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에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YTN, 연합뉴스TV 등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문회를 생중계했다. 하지만 KBS는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에 따르면 담당부서인 디지털뉴스부는 “현재 입법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는 상황이고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이라며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는 상황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나 상임위 모두 여야가 모두 참석할 경우 라이브 중계 예정”이라고 했다. 몇주 전 디지털뉴스부는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상임위나 청문회가 아니면 현장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

▲KBS 본관. 사진=KBS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채해병 특검 청문회 모르쇠…국민의 눈을 가리면 없는 일이 되는가>란 성명을 내고 “한마디로 해당 청문회의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보다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라이브 연결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 아닌가”라며 “여당이 불참했다는 것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방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게 중립이고 공정방송인가”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특정 권력에 경도돼 공영방송 KBS에 정치적 영향력을 투영하는 짓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라며 “더이상 정권과 여당의 비위를 맞출게 아니라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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