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에 소변 섞은 밀가루 뿌린 남성…이유가 '황당'

장종호 2024. 6.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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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말레이시아 남성이 모르는 여성들에게 소변 등을 뿌린 혐의로 체포돼 약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범행 이유는 황당하게도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였다.

더스트레이츠타임즈 등 외신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법원은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남성인 탄(31)에게 1200 싱가포르 달러(약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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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30대 말레이시아 남성이 모르는 여성들에게 소변 등을 뿌린 혐의로 체포돼 약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범행 이유는 황당하게도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였다.

더스트레이츠타임즈 등 외신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법원은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남성인 탄(31)에게 1200 싱가포르 달러(약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싱가포르 니콜 하이웨이 MRT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26세 여성의 치마에 미리 준비한 오물을 뿌렸다.

그가 만든 오물은 소변에 밀가루를 섞어 만든 것으로 작은 플라스틱병에 보관해왔다.

이후 그는 멈춰 서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그냥 지나쳤다.

여성은 처음엔 냄새 때문에 오물을 새똥으로 착각했다. 그런데 휴지로 닦으려 하자 얼룩이 더 커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어두운색 옷를 입은 젊은 여성에게 오물을 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 다음 옷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여성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려 했다"고 밝혔다.

탄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 두 명에게도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검찰은 "그의 집에서 붉은 염료를 준비했는데, 액체에 섞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탄은 검찰의 주장에 대체로 시인했으며 벌금형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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