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前 삼성 직원에 재판부 "국가경제 위협"···그런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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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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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로 인한 피해 충분히 인지 가능”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법원는 업무 편의상 자료를 전송했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년간 회사에서 D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이들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유출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개인 이메일에 보관 중에 회수되거나 삭제됐다”며 “삼성전자 기술 정보를 다른 회사 제공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D램 반도체 적층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씨를 기소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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