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소속사 TS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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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22년, TS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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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TS는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수입 일부를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전속 계약 종료 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봤다.
슬리피와 TS는 지난 2019년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슬리피는 TS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했다.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결국 퇴거 조치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TS 측은 "슬리피는 TS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됐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TS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소속사는 "슬리피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슬리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22년, TS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TS는) 미지급된 정산금과 더불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며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슬리피는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과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가 해명했다. "나 아니다.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해명한 그는 딸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논란을 종식시켰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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