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사거리서 좌회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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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56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 방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다가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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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새벽시간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56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 방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다가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6일 만인 이날 결국 숨졌다.
A 씨는 좌회전 하던 중 B 씨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무단횡단하는 B 씨를 추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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