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사거리서 좌회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입건

박소영 기자 2024. 6. 21.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시간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56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 방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다가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새벽시간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56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 방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다가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6일 만인 이날 결국 숨졌다.

A 씨는 좌회전 하던 중 B 씨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무단횡단하는 B 씨를 추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