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꼼짝 마" 제주해경, 7~8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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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선 제주서 관내 10건, 서귀포서 관내 4건 등 모두 14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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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 단속 적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선 제주서 관내 10건, 서귀포서 관내 4건 등 모두 14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여름철인 6~8월에 적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선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쉽게 음주운항을 할 수 있으나 한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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