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원 "소촌 농공단지 토지 용도변경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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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중요 정보를 알리는 고시문을 잘못 내고, 공익사업 예산을 공무원 편의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광주 광산구의 행정을 두고 구의회 질타가 이어졌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21일 구정 질의에서 "광산구가 작년 12월까지로 고시했던 소촌 농공단지 특정 토지의 용도변경 사업 기한을 내년 말까지 변경 고시했다"며 "변경 시점도 기한 종료 4개월 이후였는데 공식적인 민원이나 공문 접수 없이 사업주 요청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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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시민에게 중요 정보를 알리는 고시문을 잘못 내고, 공익사업 예산을 공무원 편의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광주 광산구의 행정을 두고 구의회 질타가 이어졌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21일 구정 질의에서 "광산구가 작년 12월까지로 고시했던 소촌 농공단지 특정 토지의 용도변경 사업 기한을 내년 말까지 변경 고시했다"며 "변경 시점도 기한 종료 4개월 이후였는데 공식적인 민원이나 공문 접수 없이 사업주 요청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사업주가 2018년 19억5천만원에 매입한 토지는 2023년 기준 약 54억원으로 상승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며 "지금이라도 용도 변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에 있는 4천583㎡ 면적의 해당 공장용지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 소유로, 2023년 4월 광산구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됐다.
토지 소유자는 차량 정비소 및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광산구는 사업 기한을 2023년 승인 당시 같은 해 12월까지로 고시했으나, 올해 4월 변경 고시를 통해 2025년 말까지로 수정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국 의원 질의에 "토지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와 주고받은 공문에도 사업 기한은 2025년으로 기재됐었는데 고시 당시 기한을 2023년으로 잘못 적었다"며 "이러한 행정 오류는 열 번이든 백번이든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땅값 상승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아 산단 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며 "난맥상을 보인 산단 관리 업무를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참여주차장 운영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시민참여주차장은 수완지구 등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광산구가 유휴 사유지를 빌려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한솔 광산구의원은 "시민참여주차장 예산으로 구청 직원 주차장을 정비하거나 청소차 임시차고지 설치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이 있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다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예산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의원님 지적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예산 집행에 더 신중하겠다"고 답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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