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간호법, 이번엔 입법되나…PA 담고, 간호조무사 학력 유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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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간호법안을 새로 발의하면서다.
지난 간호법안에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규정이 간호조무사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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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간호법안을 새로 발의하면서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새로운 간호법은 입법화에 성공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에서 논란이 된 지점을 다듬고 개선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법안명은 '간호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발의안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서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간호사(전문간호사 포함)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항목이 법안에 넣으면서 그간 불법이던 PA 업무를 합법의 영역으로 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 민주당 발의안에선 PA 업무를 따로 담지 않았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유연하게 적은 것도 주목된다. 지난 간호법안에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규정이 간호조무사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이번 민주당의 발의안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법안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 민주당 법안이 적시한 기준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제시해 학력 제한으로 의심될 만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민주당의 안은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법안 제11조(간호사의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여야의 간호법안 발의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국회에서 간호사법은 온 국민들의 염원이었음에도 결국 좌절됐고, 이에 정치권은 22대 국회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 당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공동발의, 추경호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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