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이소현 2024. 6.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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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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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중국 스티렌 산업 피해" 우려
美 최대 55.7% 반덤핑 관세 더 지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한다.

중국 오성홍기(사진=게티이미지)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2018년 당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가 부과됐다. 한국산은 6.2~7.5%의 관세가 매겨졌고 대만산 제품은 3.8~4.2%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스티렌은 스티렌모노머(SM),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널리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장벽을 세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움직임에 중국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응 조치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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