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특정 혐의자 빼라고 안했다…이첩보류 지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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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정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 등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쯤 이 전 장관 집무실에서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진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누구누구'가 누구를 말하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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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정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 등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쯤 이 전 장관 집무실에서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진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누구누구'가 누구를 말하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사단의 수사 범위와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수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이첩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며 "(지난해) 7월31일 낮 12시 직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제가 전날 보고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진 것을 좀 더 확인하고 싶었고, 보고 당시 대변인과 정책실장만 배석했기 때문에 법무관리관실 의견도 듣고 싶어 일반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인 데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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