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않기로…최태원 상고로 대법 최종 판단

황효원 기자 2024. 6.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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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아쉬움 없지 않지만...법리에 따른 판결"
최 회장 "치명적 오류"…20일 상고장 제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의지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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