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안 봐줘" 함께 술마시던 10대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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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빚어진 말다툼으로 10대 여성의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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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빚어진 말다툼으로 10대 여성의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과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사망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사망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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